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고창군, 양봉농가에 기자재 지원

고창군이 청정지역의 장점을 살린 꿀 산업 활성화에 발 벗고 나섰다.

24일 군에 따르면 올해 지역 양봉농가의 안정적인 생산기반 조성과 소득증대를 위해 양봉 기자재(벌통, 화분, 소초광, 채밀기, 말벌 퇴치장비 등) 2억7000만원 상당을 지원했다.

말벌 퇴치 장비 지원을 통해 양봉농가에 막대한 피해를 주는 외래종 말벌인 등검은말벌 방제에 힘쓰고 있다. 등검은말벌은 10월까지도 기승을 부려 이 시기에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군은 양봉농가에 등검은말벌 퇴치 요령 자료를 보급하고, 말벌 포획기 등을 지원해 말벌 피해에 의한 양봉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양봉산업은 벌꿀과 로얄젤리 등 1차 생산을 통한 농가 소득 증진과 더불어 꿀벌의 활동으로 인해 생태계 보전과 유지가 이뤄지는 등 공익적 가치가 매우 크다. 특히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관내 양봉농가의 등록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올해 농가 대부분이 꿀 생산량이 저조한데 말벌까지 기승을 부려 매우 힘든 상황이다”며 “지역 양봉산업의 육성을 위해 다방면으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군은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지난달 2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양봉농가의 등록을 의무화 하고 있다. 등록대상은 토종벌 10군 이상 또는 서양벌 30군 이상 사육 농가이며, 등록하지 않고 꿀벌 또는 양봉 산물을 생산해 판매할 경우 최대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성규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사건·사고전주 일대서 ‘바바리맨’ 범행하던 50대 경찰에 덜미

사건·사고익산 교차로서 오토바이-SUV 충돌…오토바이 운전자 사망

정치일반김관영, 제명 불복 가처분 신청…“당 남기 위한 마지막 몸부림”

군산문닫은 전북은행 새만금지점, 효율적 활용방안 세워야

만평[전북만평-정윤성] 트럼프의 행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