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집중호우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남원시가 수해 복구 등에 필요한 특별교부세 57억원을 확보했다.
행정안전부는 “집중호우로 피해가 발생한 시설의 항구적인 복구를 위해 지방비 부담액이 많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자체에 대해 피해 규모 및 재정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특별교부세를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남원시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김계조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 본부장이 남원지역 호우피해 복구현장을 방문했을 당시 이환주 남원시장이 집중호우 피해복구비로 특별교부세 지원을 건의하기도 했다.
지난 8월 집중호우로 인한 남원지역 피해복구비는 총 1609억원으로 이 중 시비 부담액은 159억원 규모였으나 이번 특별교부세 확보를 통해 지방비 부담은 줄고 피해시설 복구에 좀 더 집중할 수 있게 됐다.
이밖에도 시는 올해 하반기 현안수요로 건의한 지리산IC 진입로 개설공사에 특별교부세 9억원을 추가로 확보했다.
지리산IC 진입로 개설공사는 최근 교통량이 증가하고 있는 대구-광주간 고속도로 진입도로 정비를 통해 지리산IC를 이용하는 사람들과 인근 마을 주민들의 교통불편을 해소하고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환주 남원시장은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많은 주민들이 아픔을 겪었다”면서 “빠른 시일 내에 재난의 아픔을 극복하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피해복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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