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당정이 인구 감소지역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선 가운데 최근 목민관클럽 포럼에서 “국가 차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한 박성일 완주군수의 제안이 받아들여질 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국회 국정감사에 제출한 업무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연말까지 개정해 인구 감소지역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도 지난달 22일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를 열고 ‘인구 감소지역’을 지정해 지원하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을 제안하기로 했다.
소위는 지역인구의 급격한 감소를 막고 도시권 인구 밀집에 의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인구 감소지역’의 개념을 도입, 지자체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 경쟁력을 향상하기 위한 지원 시책 등을 추진·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당정이 인구 감소지역 지원 근거 마련에 나선 것은 수도권 집중화에 지방의 고령화·저출산이 심각해 상당수 기초단체는 소멸위험까지 걱정해야 할 상황으로 치닫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박성일 완주군수가 지난 9월 ‘목민관클럽 창립 10주년 국제포럼’에서 인구 감소지역 지원을 촉구하며 내놓은 대안이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박 군수는 당시 인구 감소지역 특별지원책과 관련해 △중앙정부 정책·투자 우선순위에 ‘균형발전 가점제’를 신규 도입하고 △수도권 신도시 건설 제한과 지방 구도심 활성화 지원 확대 △수도권 대학의 과감한 지방이전 혹은 분교 설치 등 혁신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또 세부 시책으로 △균특회계에 인구 감소지역 지원 전담계정 설치 △국가보조사업 지원비율 상향 등 인센티브 제공 △(가칭)지역인구 활력교부금 조성 등 교부세 추가 지원책 마련 등 3가지를 제시했다.
이 같은 제안은 전북도 행정부지사를 역임한 후 단체장을 연임하면서 급기야 인구소멸 위기까지 내몰리고 있는 농어촌 지역 현실을 누구보다 잘 꿰뚫고 있는 박 군수의 지식과 경험에서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박 군수는 “인구 문제는 기초단체가 대책을 세우기엔 일정한 한계가 명확하기 때문에 국가 차원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제안한 것”이라며 “정부는 인구 감소지역 주민의 최소한 삶의 질을 보장하고 지역 공동체 유지까지 포괄하는 균형발전 전략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북 14개 시·군 중에서 전주·군산·익산 등 3개 시를 제외한 나머지 11개 지역은 인구소멸 위험지역으로 분류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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