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양경찰서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A씨(63·남)를 15일 구속했다.
군산해경에 따르면 부산이 주활동 무대인 A씨가 지난달부터 군산지역에 거주 중인 지인들을 대상으로 마약 판매를 시도한다는 첩보를 입수했다.
이에 해경은 형사들을 부산에 파견, 수일간 잠복 수사를 벌인 끝에 지난 12일 부산 동구의 B병원에서 A씨를 검거했다.
조사결과 A씨는 지난 8월께 부산의 거주지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경은 A씨의 도주가 우려되고 범행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 등이 농후하다고 판단해 구속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대부분의 마약 거래가 전국적으로 은밀하게 이어진 통로를 통해 이루어지는 만큼 첩보 활동을 강화해 마약류 유통행위를 강력 차단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 군산해경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거한 실적은 모두 10건(양귀비 9건, 필로폰 투약 1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