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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음식물쓰레기 처리 둘러싼 공방, 감사원의 판단은?

익산시와 임형택 시의원, 여전히 대치 중

감사원이 익산시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와 관련해 임형택 시의원이 청구한 공익감사 15건에 대해 전부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익산시와 임 의원은 이 사안을 둘러싸고 여전히 대치 중이다.

익산시가 “무분별한 의혹 제기로 공무원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다”며 임 의원의 진정성 있는 사과를 요구하자, 임 의원은 “부실한 감사결과다”며 아전인수 격으로 해석하는 익산시가 오히려 유감스럽다고 맞불을 놨다.

주요 쟁점을 둘러싼 감사원의 판단을 살펴봤다.

 

△원가산정 부실로 재료비 과다지급

 

시는 2010년 7월부터 2020년 8월까지 민간업체에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를 위탁하면서 5차례 계약을 체결했다.

임 의원은 이 과정에서 연간 재료비 등 3년간 차액 11억4786만원이 과다 지급됐다며 관련자에게 손해 배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감사원은 환경부와 서울·대전·인천 등 타 자치단체에서도 음식물쓰레기 반입량을 기준으로 재료비를 산정한 사례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재료비 산정이 부당·과다했다거나 익산시의 업무처리가 잘못됐다고 단정 짓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악취배출탑(굴뚝) 높이 하향 조정 부적정

 

임 의원은 악취로 매번 지적을 받던 수탁회사가 굴뚝을 높여 악취를 방지하는 대신에 기존 13m에서 4.95m로 낮추는 시설개선계획서를 제출했는데도 익산시에서 이를 부당하게 수리했다고 주장했다.

감사원은 굴뚝의 높이는 고체연료 사용시설과 달리 그 기준이 없다는 점, 익산시가 현지점검을 통해 관련 기준에 따라 측정 구멍을 설치토록 했다는 점 등을 들어 굴뚝의 높이가 낮아졌다는 사실만으로 관계 법령 위반이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악취방지시설 감가상각비 지급 부적정

 

임 의원은 2017년 계약에 수탁자의 악취 저감 의무가 신설돼 매년 지급하던 악취방지시설 감가상각비(2010년부터 2016년까지 22억900만원)를 지급하지 않게 됐다고 주장했다.

감사원은 2017년 계약의 악취 저감 의무는 2016년 계약을 변경한 것이라는 점 등을 들어 익산시가 악취 저감 의무를 신설하거나 삭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소급 적용 주장 역시 2019년 이후 원가에만 반영했기 때문에 소급 적용이 아니라고 통보했다.

 

△폐수(세정수)의 하수처리시설 유입·처리 부적정

 

임 의원은 세정수가 폐수인데도 별도의 폐수처리시설에서 처리하지 않고 음폐수와 함께 공공하수처리시설로 보내고 있다며 물환경보전법 위반을 주장했다.

감사원은 살포된 세정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로 바로 보내는 것이 아니고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과정의 수분조절제로 사용하고 있다면서 청구를 종결 처리했다.

관련기사 익산시공무원노조, 임형택 시의원 사죄 촉구 익산시 음식물류폐기물 위탁처리 ‘문제없음’
송승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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