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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의회 이우규 의원, 군청 사회복지과에 위법 강요 ‘논란’

이우규 진안군의회 부의장
이우규 의원

진안군의회가 지난 11일부터 2020 행정사무감사(이하 행감)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2일 열린 제2차 행감 사회복지과 소관업무 감사에서 이우규 의원이 발언한 일부 내용이 “법 위반을 강요한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논란의 중심이 된 사안은 ‘장애인 보호 작업장(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위수탁 관련 문제다. 이날 이우규 의원은 “장애인보호작업장의 재계약 기간을 3년이 아닌 5년으로 한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이우규 의원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제2항’을 주장의 근거로 내세웠다. 이 조항에는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본문).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단서)’고 규정돼 있다. 이 의원은 이 규정의 ‘단서’ 부분을 강조하며 “위탁기간은 ‘선정위원회에서 정하면’ 되는 사안” 즉, “5년으로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의회가 3년 조건부로 동의해 준 사안인데, 장애인보호작업장의 재계약을 5년으로 한 것은 의회를 속이고 군민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라고 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이 같은 이 의원의 주장에 대해 행감 직후 “공부가 부족한 데서 비롯된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발행한 관련 지침서(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에는 이 의원의 주장을 정면 반박하는 내용이 실려 있다. 여기에는 ‘갱신된 계약기간도 5년으로 할 것’이라고 명시돼 있다. 또 ‘조례 등에서 위탁 계약기간을 정한 경우 개정규정에 위반되지 않도록 반드시 관련 사항을 정비할 것’이라는 지시가 보강돼 있다.

이에 대해 한 관계공무원은 “2016년 8월 보건복지부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면서 시설의 위탁계약기간을 ‘5년으로 해야 한다’고 못 박은 것은 ‘지자체 멋대로 계약기간 정하는 사례를 없애기’ 위한 것”이라며 “기간을 임의로 정할 수 있는 게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이 의원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그것이 맞는 말이라면 대부분 3년 계약으로 돼 있는 관내 사회복지시설의 계약기간이 전부 잘못된 것이냐”고 반발했다.

하지만 이 같은 반발은 관내 현황을 잘못 파악한 데서 빚어졌다는 해석이 나온다.

현재 관내 사회복지시설은 △복합노인복지타운 △장애인복지관 △장애인보호작업장 △진안어린이집 △마령어린이집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모두 6개소다. 이 가운데 여성가족부 법규를 따라야 하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3년(최대 5년) 계약이 적법하지만, 장애인보호작업장 등 보건복지부 법규를 따라야 하는 나머지 5개소에 대해서는 5년 계약이 바람직하며 3년 임의 계약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게 군 관계자의 설명이다.

지난 12일 이 의원의 주장을 두고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 공무원에게 법 위반을 강요하는 셈인데 도대체 말이 되는가”라는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국승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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