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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도로 점용료 감면, 소상공인 등에게 경제적 훈풍 기대

소상공인·기업 대상 25% 감면혜택 제공

익산시의 도로점용료 감면 혜택이 소상공인 등에게 경제적 훈풍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15일 익산시에 따르면 도로점용 허가를 받아 사용하고 있는 시민이나 소상공인과 기업, 민간 사업자 등에게 부과된 도로점용료에 대해 감면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기업 등에게 다소나마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특단이다.

올해 부과한 정기분 도로점용료 2563건, 8억8400만원 가운데 한국전력공사와 한국가스공사 등 공공기관 및 공기업을 제외한 2467건에 대해 25% 감면혜택을 제공하게 된다.

따라서 지난 10일 기준으로 도로점용료 1700여건, 1억5600만원을 환급 조치했다.

이미 수납된 2153건의 도로점용료 부과분 가운데 전체 환급대상액 1억7200만원의 90% 가량에 대해 환급 처리를 완료했다는 설명이다.

시 관계자는 “현재 도로점용료 감면 환급 신청을 받고 있다. 코로나 19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기업 등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엄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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