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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고액 체납자 조합 출자금 압류

군산시는 체납처분의 사각지대에 있던 농협·수협 등 제2금융권 조합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여 고액 체납자의 출자금을 압류했다.

제1금융기관은 지방세 전산프로그램에서 즉각적인 예금 압류가 가능하지만, 제2금융권 조합은 이런 시스템이 없어 체납 징수에 어려움이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시는 지난 9~10월까지 지방세 1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 군산농협·동군산농협·군산원예농협·군산시수협·군산산림조합 등 5곳에 대한 출자금 내역을 조사했다.

그 결과 체납자 35명(체납액 1억700만원)의 출자금 1억1400만원을 찾아 압류하는 한편 이들의 출자금 전액을 출금 정지했다.

특히 자진 납부 독려해 지방세 체납액 4000만원을 징수했다.

시는 기한 내 미납자의 경우 순차적으로 조합들과 상의해 출자금 추심을 진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고질적 고액 체납자는 강력한 체납처분을 통해 체납세금을 징수하고,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는 허용된 지방세법 제도 안에서 최대한 지원을 할 것”이라며 공정한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한 자진납부를 당부했다.

이환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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