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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 어양 3차 오투그란데 ‘금연 아파트’ 지정

익산 어양 3차 오투그란데 아파트가 금연 아파트로 지정됐다.

금연 아파트는 공동주택 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운영하는 것으로 국민건강증진법에 의거해 거주세대 2분의 1 이상 동의를 얻어야 지정할 수 있다.

금연 아파트로 지정되면 3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친 후 금연구역 내 흡연 시에는 국민건강증진법에 의거해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명란 시보건소장은 “이번 어양3차 오투그란데 금연 아파트 지정을 계기로 공공장소 내 금연 문화가 자연스럽게 정착되는 등 금연 아파트 지정이 보다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담배연기 없는 금연 생활을 통해 보다 쾌적하고 건강한 아파트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엄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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