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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여성가족부 ‘가족친화기관인증’ 2회 연속 선정

유효기관 종료 따른 연장 심사서 합격점

완주군이 여성가족부가 주관하는 가족친화인증기관에 2회 연속 선정됐다.

2일 완주군은 여성가족부가 주관하는 가족친화인증기관 심사에서 지난 2017년 신규 인증을 받은 이후 3년간의 유효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기간 연장 신청결과 2년의 유효기간 연장 인증을 부여받았다고 밝혔다.

가족친화인증제는 직원들이 일과 가정 양립할 수 있도록 자녀출산, 양육지원, 근무 및 휴가 제도를 개선해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공공기관 및 기업에 대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지난 6월 서류심사 및 직원 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했고 8월에는 관련기관의 현장심사를 거쳐 가족친화인증기관 유효기간 연장 승인이 통과됐다. 연장인증기간은 2020년 12월 1일부터 2022년 11월 30일까지다.

완주군은 그동안 자녀출산 및 양육 지원, 유연근무제도 활용, 장기재직·가족돌봄 휴가실시, 임산부전용 주차장 설치, 임산부 편의용품 지급,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 ‘가족 사랑의 날’을 지정해 정시퇴근을 유도하는 등 근무 제도를 개선하고 있다.

김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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