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 높이 15m 건물 철거 가림막 왕복 4차선 도로 전체 덮쳐
건너편 건물과 주차 차량 3대 파손, 6시간여 차량 통행 전면 통제
익산시, 공사중지 명령에 이어 책임소재 파악 후 고발조치할 예정
속보= 건물 철거를 위한 가림막이 쓰러져 도로 전체를 덮친 사태와 관련해 책임 규명에 따른 고발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익산시는 중앙로 42 일원에서 벌어진 ‘도로 위 날벼락’ 사태와 관련해 14일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다.
아울러 공사 전반에 걸쳐 위법 여부를 조사해 고발조치를 검토하겠다는 입장도 덧붙였다.
앞서 지난 13일 오후 1시 20분께 건물 철거를 위해 설치해 놓은 높이 15m, 너비 50m 가량의 가림막이 왕복 4차선의 중앙로 전체를 덮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건너편 건물과 길가에 주차돼 있던 차량 3대, 가로수 등이 파손됐고, 시내버스를 비롯한 차량 통행이 6시간여 전면 통제됐다.
시 관계자는 “건축물관리법상 연면적 500㎡ 이상, 높이 12m 이상, 지하 포함 4층 이상 등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해체(철거)하는 경우 허가를 받아야 하고 해체공사감리자를 지정해야 한다”면서 “시공과 감리 등 공사 전반에 걸쳐 위법사항이 있는지 철저히 조사하고 적발될 경우 고발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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