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전주 전역 부동산 거래 규제된다… 국토부, 조정대상지역 지정

에코시티 전경
에코시티 전경

전주 전역에서 18일부터 부동산 거래가 규제된다.

전주시가 국토교통부로부터 부동산 거래시 대출 등 금융규제를 강화하고 투기 여부 등을 서류상 따져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하는 ‘조정대상지역’으로 17일 지정된 것이다.

국토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전주를 포함해 경기 파주와 충남 천안 등 최근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전국 36곳을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었다.

그간 수도권과 광역도시 등이 투기과열로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되기도 했지만, 전주시가 지정된 것은 처음으로 그만큼 전주지역의 부동산 오름세가 뚜렷함을 의미한다.

지난달 말 기준 전주지역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1년 전보다 8.85% 상승하는 등 최근 아파트 가격이 급등했다.

앞서 전주시는 경찰과 합동으로 비정상적인 아파트 거래를 조사하는 전담팀을 구성하고 완산구와 덕진구에는 신고센터를 운영하기로 하는 등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소매를 걷어붙였다.

동시에 시는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지정 여부를 놓고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해왔다.

전주는 3개월간 해당 지역 주택가격상승률이 해당 지역이 포함된 시·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한 지역 중 △2개월간 청약경쟁률 5대1 초과 △주택보급률과 자가주택비율 전국 평균 이하 등 조정대상지정 기준에 모두 해당됐다.

17일 국토부의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에 전주시가 포함되면서 전주에서 부동산을 거래할 때 청약과 대출 등 여러 분야의 규제를 받게 됐다. 청약의 경우 1순위 자격요건이 청약통장 가입 후 6개월에서 2년으로 대폭 강화되고, 분양권 전매는 소유권이전등기 시점까지 금지된다. 주택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이 9억 원 이하의 경우 50%가 적용되는 등 주택담보와 전세대출 조건도 까다롭게 바뀐다.

전주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계기로 경찰 합동조사팀 운영 등 더욱 적극적이고 강력한 규제로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꾀할 계획”이라면서 “아파트값 안정 등 조정대상지역으로 유지할 필요가 없어지면 정부에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요청하겠다”고 했다.

 

△ 국토부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이란?

조정대상지역은 정부가 부동산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부동산 거래를 규제하도록 지정하는 지역이다. 주택법에 근거해 국토교통부가 시·도지사 의견 청취, 주거정책심의를 거쳐 정한다. 지정 기준은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1.3배 이상이거나 청약경쟁률이 5대1 초과, 3개월간 분양권 전매거래량이 전년 대비 30% 이상 증가한 곳 등이다.

관련기사 정부가 나서 과열 막는 ‘전주 부동산시장’, 개편될까
김보현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정치일반‘이춘석 빈 자리’ 민주당 익산갑 위원장 누가 될까

경제일반전북 농수축산물 신토불이 대잔치 개막… 도농 상생 한마당

완주‘10만490명’ 완주군, 정읍시 인구 바싹 추격

익산정헌율 익산시장 “시민의 행복이 도시의 미래”

사건·사고익산 초등학교서 식중독 의심 환자 18명 발생⋯역학 조사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