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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 논란 익산농협 임원 “의혹 전부 사실무근”

하나로마트서 정육제품 사서 부인 운영 마트서 판매 부당이득 의혹 제기돼
의혹 당사자 김기영 감사 “조합장이 파렴치범으로 매도, 감사 무력화 술수”
김병옥 조합장 “기자회견 내용은 전부 거짓말”이라며 형사고발 예고

김기영 익산농협 감사가 5일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에게 제기된 부당이득 의혹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김기영 익산농협 감사가 5일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에게 제기된 부당이득 의혹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부당이득 의혹이 제기된 익산농협 김기영 감사가 “의혹은 전부 사실무근이며, 조합장이 파렴치범으로 매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 감사는 5일 익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일부 언론에 보도된 의혹 제기는 조합의 축산물 유통구조 개선 등을 요구하는 감사의 기능을 무력화하려는 행위이며, 그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농협 관계자와 진상규명위원회장 등을 상대로 법적 조치 중에 있다”고 밝혔다.

앞서 익산농협 임원 비리 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이화일)는 감사라는 직위를 이용해 정육제품을 원가 수준으로 가져가 배우자가 운영하는 마트에서 익산농협 라벨을 붙여 판매하면서 부당한 이익을 챙겼다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세일기간 동안 정상적인 가격으로 구입했고 직원들의 부탁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가격은 마트장과 정육반장이 결정했으며 라벨은 축산물 이력내용이 담겨 있어 임의로 교체하거나 제거할 수 없었다는 게 김 감사의 주장이다.

그 근거로는 세일기간 당시의 익산농협 온라인 밴드 홍보물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허위사실을 유포해 나를 파렴치범으로 매도하며 찍어내려는 것은 현재 전북경찰청에서 진행 중인 익산농협 비리 의혹(배임, 뇌물수수) 수사가 나의 협조(제보)로 시작된 것이 아니냐는 김병옥 조합장의 강한 불만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이어 “소고기 납품의 경우 통상 두당 15만원 수준이었던 속칭 통행세(유통 수수료)가 김병옥 조합장 취임 후 수십만원 수준까지 올랐는데, 이는 조합장이 통행세를 자신의 측근에게 주려는 특혜로써 조합의 이익을 저해하는 것”이라며 “외부로 유출될 수 없는 감사자료를 진상규명위원회가 확보해 배포했을 뿐만 아니라, 부당이득 의혹 관련 직원 인사위원회가 열렸을 다시 소명기회를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병옥 익산농협 조합장은 “기자회견 내용은 전부 거짓말”이라며 “부당이득과 관련해서는 감사 과정에서 관련 영수증을 일일이 확보했고, 기자회견에서의 허위사실 유포와 구입 과정에서의 직원 강요, 조합에 끼친 손실 등에 대해 형사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전북경찰청 수사에 대해서는 “조사 중인 것은 맞지만 아무 문제가 없는 사안”이라고 반박했고 감사자료 유출 주장에 대해서는 “진상규명위원회에게 설명하는 과정에서 예시를 들어 보인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인사위원회와 관련해서는 “(김 감사가) 참석을 요청한 것은 맞지만 김 감사가 상정 안건의 당사자였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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