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의회는 “전라북도 최초로 남원시 공무직 복무 조례를 제정했다”고 5일 밝혔다.
남원시의회는 박문화 의원의 발의로 ‘남원시 공무직 복무조례안’을 안건으로 상정하고 지난해 12월 18일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조례는 지난해 12월 31일부터 시행됐으며 공무직의 인사관리와 권리보호에 이바지할 것을 목적으로 함을 명시하고 있다.
그간 혼란을 빚어온 공무직 용어에 대해 “상시적·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며 기간을 정하지 않은 노동계약을 체결한 자”로 분명히 정의했다.
조례에 따르면 공무직 정년은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의 정년을 따르도록 하는 한편, 후생복지에 관해서도 ‘남원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도록 해 일터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공무직의 평등권과 노동권을 보장했다.
또한 남원시장은 공무직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 등을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해야 하고, 합리적인 인사관리를 위한 직무분석을 해야 한다.
이번 조례 제정 전 과정을 주도한 박문화 의원은 “공무직 복무 조례의 제정으로 단체협약을 넘어 공무직 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대안이 마련됐다”고 의의를 밝히며 “도내에서 최초로 제정된 조례가 도내 각 지자체로 확산되어 공무직의 불합리한 차별 방지과 안정적인 근무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표했다.
한편, 현재 남원시에는 301명의 공무직 노동자가 근무하고 있다.
박문화 의원은 5분 발언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공무직 노동자에게도 성과상여금을 지급할 것을 주장하는 등 평소 공무직의 권익 향상과 평등한 노동권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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