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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장산국립공원 주차장에서 차량 썰매 타기 금지

국립공원공단 내장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윤명수)는 11일 내장산국립공원 주차장 내에서 자동차를 이용해 눈썰매를 타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공원사무소에 따르면 최근 폭설에 눈이 쌓인 주차장에서 차량에 줄을 매달아 아이들에게 썰매를 태워주는 어른들이 많아지면서 탐방객 안전사고 위험이 지적되고 있다.

겨울철 차량에 눈썰매를 매달고 끌고 다니는 행위는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사고 발생 위험이 매우 높으며, 이를 위반 시 자연공원법에 따라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선희 자원보전과장은 “내장산국립공원 탐방객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올바른 탐방문화 정착을 위해 탐방객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장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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