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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경,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자격 유효기간 연장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갱신기간과 필기시험 합격 유효기간이 최장 6개월 연장된다.

군산해양경찰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수상레저 조종면허시험과 갱신교육을 축소 시행함에 따라 취업 준비생과 직업인 등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조종면허 갱신기간과 필기시험 합격 유효기간을 최장 6개월(2021년 12월31일까지) 연장한다고 11일 밝혔다.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는 모터보트와 요트·수상오토바이 등 5마력 이상의 동력 추진기가 부착된 레저기구를 운항하려면 취득해야 하는 국가 자격증이다.

필기시험을 통과한 이후 1년 안에 실기시험을 치러야 하고 합격해서 면허를 따더라도 7년이 지나면 6개월 내에 갱신해야 한다.

이번 적용 대상자는 2020년 7월 1일부터 2021년 6월 30일 사이 조종면허 갱신 대상자이거나 이 기간 동안 필기합격 유효기간이 종료되는 자 800여 명이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개인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여러 방편으로 노력할 것”이라며 “향후 교육일정은 2월 중 수상레저종합정보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될 예정으로 코로나19 추이를 고려해 세부 일정을 조율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2021년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시험 일정은 이번 달 말 또는 2월 초에 시행 공고가 될 예정이며, 전북지역 첫 실기시험 일정은 3월 10일로 예정돼 있으며 상설 필기(PC)시험은 3월 2일부터 가능하다.

이환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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