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15 총선을 앞두고 상대 예비후보의 선거운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전주지법 남원지원 형사1부(곽경평 부장판사)는 2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용호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이 의원이 현역 국회의원 신분으로 지난해 3월 29일 남원 공설시장에서 더불어민주당 이강래 예비후보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하고 공공장소에서 소란을 피우며 질서를 어지럽히는 등 선거 운동의 자유를 방해했다고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선출된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선 무효 처리가 된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증거들만으로 이 의원의 범죄에 대한 증명이 될 수 없다”며 “이때문에 당시 이 의원이 이강래 예비후보 측의 선거운동 자유를 방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그동안 한 차례도 빠지지 않고 재판에 출석한 이 의원은 선고 직후 법원을 나서자 밖에서 기다리던 지지자들이 박수와 환호를 보냈다.
이 의원은 “재판부가 엄정한 법리와 원칙에 따라 정의로운 판결을 내렸다”면서 “재판부에 진심으로 감사하며 의정활동에 열심히 매진하는 모습으로 민의를 받들어 나가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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