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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의회 “사법부의 새만금 1·2호 방조제 귀속 결정 유감”

나종대 의원 대표 발의한 성명서 만장일치 채택

나종대 의원
나종대 의원

군산시의회가 최근 사법부의 새만금 1·2호 방조제 귀속 결정과 관련해 공식적으로 유감을 표시했다.

이에 군산시의회는 25일 제235회 임시회에서 나종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사법부 새만금 1·2호 방조제 귀속 결정 유감과 지역갈등 해소 촉구’ 성명서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에 앞선 지난 14일 대법원은 행정안전부 소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중분위)가 지난 2015년 10월 새만금 1호 방조제 관할구역을 부안군으로, 2호 방조제는 김제시로 정한 결정에 대해 군산시가 제기한 취소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시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새만금 1·2호 방조제 귀속결정 판결을 존중하면서도 위헌의 소지가 있는 지방자치법을 토대로 내린 대법원의 판결에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결과를 초래한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의 위헌 여부에 대해 군산시와 함께 헌법소원심판 등 또 다른 법적대응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의회는 “행정안전부가 신규매립지에 대한 관할결정 절차는 있으나 명확한 결정기준이 없어 중분위에서 자의적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했다”며 “무엇보다 행정안전부에게 과도한 권한이 부여돼 헌법 제117조의 지방자치권을 침해한 만큼 명백한 위헌”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헌법소원을 통해 모든 법률적 조치를 다해 지방자치시대에 맞는 자치권 회복을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시의회는 “그동안 어렵게 추진해 온 새만금 방조제에 대한 행안부 중분위 결정 이후 지역간 화합이 아닌 군산시·김제시·부안군의 상호 관할구역 결정 취소 소송이라는 갈등만 부추겼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가 지방자치법의 자치권 침해에 대한 위헌 판단을 통해 새만금 매립지역의 관할구역과 관련된 자자체간 분쟁을 끝내줄 것”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행정안전부가 신규매립지에 대한 관할 의결·결정의 실체적 결정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면서 “중분위는 새만금 1·2호 방조제 관할구역 결정 영향으로 새만금 내·외측 매립예정지에 대해 합리적이면서 신중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채택된 성명서는 청와대·헌법재판소·대법원·국회·행정안전부·중앙분쟁조정위원회 등에 송부됐다.

이환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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