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고로부터 재산상 손실 사전예방 조치
익산시가 회계업무 공무원의 과실로 인한 재산상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재정보증보험에 가입했다.
회계업무 직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재산상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가입 대상은 징수관, 재무관, 재산관리관 등 회계업무 관련 공무원으로 모두 297명이며, 보증기간은 내년 1월31일까지 1년간이다.
회계사고 발생시 직위에 따라 1인당 1천만원에서 1억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재정보증보험은 지방회계법에 의해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재정보증보험은 만일의 회계사고로부터 재산 손실을 막을 수 있고 회계업무 담당자의 소신과 책임 있는 예산회계 운영을 위한 중요한 제도이다”며 “이를 통해 더욱 책임감 있게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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