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는 부동산 시장 과열에 편승한 불법 투기 세력을 뿌리 뽑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오는 15일부터 지역내 아파트를 대상으로 부동산거래 2차 특별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지역민들이 큰 관심을 끌고 있는 조촌동 디오션시티 내 A아파트 2차 분양을 앞두고 타지역에서 부동산 투기 세력이 몰리 것으로 예상됨에 따른 조치다.
시는 이번 조사에서 디오션시티를 비롯해 시 전역에서 가격 급등세를 보이는 아파트 중 평균가 이상 거래건, 30세 이하 거래, 다주택 거래건 등 200여 건에 대한 정밀조사에 들어간다.
특히 공인중개사에 대한 암행 감시를 통해 아파트 거래가격 담합 및 과대광고 등 교란 행위 여부를 철저히 조사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시는 지난해 12월 1차 특별조사를 실시했으며, 그 결과 가격 급등세를 보인 아파트 거래자 94%가 외지인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95%는 집값과 전셋값 차이(gap)가 적은 집을 전세를 끼고 매입하는 투자 ‘갭투자’로 조사됐다.
이들 중 일부는 부동산 관련 카페, 블로그 등에서 군산 투자 관련 정보를 얻어 직접 거래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총 219명에 대해 편법증여, 명의신탁, 가격 허위거래 등 불법 거래 여부를 조사한 결과 65건에 5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명의신탁 혐의 건에 대해서는 세부조사가 진행 중이다.
군산시 관계자는 “타지역에서 침투한 투기자들로 인해 불과 한두 달 새 일부 아파트가 1억 원 이상 급등세를 보였다”며 “지난 1차 조사 결과 실수요자가 10%도 못 미치는 현실에 통탄하며 내 집 마련을 하려는 시민들이 더 이상 좌절하고 피해를 입지 않도록 끝까지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사 결과 불법 거래 혐의자에 대해서는 경찰, 세무서와 합동 조사를 통해 관련법에 따라 최고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 엄벌하겠다”면서 “상시모니터링 체제가동으로 이상 거래 건은 지체 없이 조사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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