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주택개량사업 추진… 읍면 행정복지센터서 접수
완주군이 주민 정주여건 개선 및 주거복지를 위해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농촌주택개량사업 신청을 받고 있다.
농촌주택개량사업 대상 주택은 연면적(단일건물 층별 바닥면적 합계) 150㎡ 이하인 주택이다. 사업대상자는 본인 소유의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자, 농촌주민 중 무주택자, 도시지역에서 농촌지역으로 이주하려는 자, 근로자 복지를 위해 숙소를 제공하려는 농어촌지역의 농어업분야 입주기업 및 농업인이 해당된다.
주택 개량을 위한 대출 지원 한도는 최대 2억 원이며, 담보물(토지, 주택)의 감정평가에 따른 범위에서 가능하다. 고정금리 연 2%가 적용되며,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중 선택 가능하다.
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후 지적측량을 실시하는 경우 지적측량 수수료 30%의 감면 혜택이 있으며, 건축공사 완료 후 최대 280만원까지 취득세도 면제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완주군청 건축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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