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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찾아가는 노무법무상담실 이달부터 운영

마을 변호사 제도 동반운영으로 시너지 효과 기대
찾아가는 열린 군수실도 병행 운영

무주군이 부당한 노동행위나 법률분쟁 등 주민들의 생활 속 어려움 구제를 위한 노무법무 상담실을 운영한다.

마을변호사 제도는 기존대로 운영(매월 첫 주 월요일)하면서 노무·법무 분야 전문 공무원이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직접 주민 법률노동문제 해결을 돕게 된다. 노무팀은 외국인 근로자 고용확대에 따른 노무관리와 노사분쟁 해결방안, 사용자 부당 노동행위 사전예방, 사회(4대)보험 관리 상황 등을 지원하며 법무팀은 생활 속 법률관계와 민·형사상 법적 문제 해결방안, 주택 및 상가건물 임대차 법률관계 등을 상담한다.

황인홍 군수가 민선7기 출범과 함께 매달 두 차례씩 운영해 오던 열린 군수실도 찾아가는 시스템으로 개편된다. ‘노무법무 상담실’과 함께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운영될 예정. 무풍면(23일)과 설천면(26일)을 시작으로 부남면(4.23), 안성면(4.26), 적상면(5.25), 무주읍(5.26) 등 연말까지 순차적으로 이어진다.

황 군수는 그동안 직접 주민들을 만나 군정에 관한 의견과 생활불편, 건의 사항들을 듣고 신속히 처리하면서 주민들로부터 호평을 얻고 있다.

정성희 군 자치행정과장은 “찾아가는 노무법무상당실은 그 분야 전문가들이 동행하는 만큼 주민만족도가 훨씬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주민들의 법률문제 해결을 위한 마을변호사 제도와 직접민원처리를 위한 열린 군수실도 기존대로 운영해 시너지 효과를 높일 것”이라고 전했다.

김효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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