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의회(의장 김광수)는 9일 개회된 제26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고향사랑기부금법 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고향사랑 기부금제도는 도시에 사는 사람이 지방재정에 기부금을 보태면 본인이 납부하는 세액 총액에서 이를 공제해 주는 납세 방식이다. 이 제도는 지난 2008년 일본에서 시작됐다. 일본에서 이 제도를 통해 지방에 납부되는 세금(기부금)은 2017년 기준 총액으로 연간 3조 7000억원이다. 이는 시작 당시인 2008년 822억원보다 44배나 증가한 액수다. 일본에서 열악한 지방재정 확충수단으로 확실하게 자리 잡았다는 평을 받는다.
이날 결의안에서 군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보완하고, 지역 간 재정격차를 해소하며, 지역 공동체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고향사랑기부금법을 시급히 제정해야 한다고 국회 등에 촉구했다.
군의회는 이 제도가 인구유출, 저출산, 고령화라는 3중고 속에 열악한 재정난을 겪고 있는 지방의 현실을 타개하는 데 큰 도움이 되는 유력한 수단의 하나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날 군의회는 “고향사랑 기부금제도는 열악한 지방재정 확충의 주요 수단으로 자리 잡을 것이고, 각종 복지사업 및 정주여건개선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효과를 줄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또 “고향에 대한 애향심 고취와 건전한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세액공제와 지역특산품 제공 등 지역경제 활성화의 발판도 함께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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