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완화되면서 전액 개인부담, 검사방법에 따라 2만원~11만원 수준
24시간 근무 출퇴근 없이 병원 숙식해도 환자 바뀔 때마다 매번 검사해야
반면 감염 취약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 노숙인 시설 종사자는 국비 지원
간병인 A씨 “24시간에 10만원 급여 수준으로 매번 검사비 내기 어려워”
“24시간 근무하면서 일주일이고 한 달이고 출퇴근 없이 병원에서 숙식하는데도 환자가 바뀔 때마다 매번 검사비 전액을 내고 코로나19 검사를 해야 합니다. 급여가 12시간에 6만원, 24시간에 10만원 수준인데 검사비로 다 나가는 실정입니다.”
익산지역 내 병원에서 간병인으로 근무하고 있는 A씨는 코로나19 검사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호소했다.
여타 의사나 간호사들처럼 코로나19 감염 위험을 무릅쓴 채 병원에서 묵묵히 환자들을 돌보고 있는데 의사·간호사들과는 달리 환자가 바뀔 때마다 검사 결과를 제출해야만 일을 할 수 있고, 매번 그 비용을 전액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다는 하소연이다.
익산시 보건당국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에서 1.5단계로 완화되면서 기존과는 달리 확진자 접촉자 통보를 받은 사람이나 유증상자, 해외입국자 등을 제외한 일반 시민은 개별적으로 검사를 받을 경우 비용을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
감염 취약시설인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 노숙인 보호시설 종사자의 경우 국비 지원이 이뤄지고 있지만, 일반 의료시설 종사자인 간병인의 경우에는 코로나19 검사시 비용을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지역 내 간병인들은 과도한 경제적 부담을 호소하며 정부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간병인 A씨는 “12시간에 6만원, 24시간에 10만원 수준의 급여로 매번 코로나19 검사 비용을 내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라며 “병원과 협약을 맺고 파견 형태로 병원에서 상주하며 근무를 하고 있으므로, 감염 취약시설 종사자와 같은 수준의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시 보건당국 관계자는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의 종사자는 정부 방침에 따라 국비 지원이 이뤄지고 있지만, 일반 병원 간병인의 경우에는 유사 업무를 하고 있음에도 지원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아 현재로선 뾰족한 방법이 없는 상황”이라면서 “시가 자체적인 지원을 하는 방안도 간병인 외에 환자 가족이나 보호자, 여타 다른 직종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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