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섬진강댐 홍수 피해 ‘환경분쟁 조정제도 설명회’ 개최

남원시, 환경부 주관 첫 설명회 피해 주민 대상 구제 조정절차 등 안내
피해 지역주민들, “섬진강댐 홍수 피해 주민 신속한 구제 필요” 강조

환경부 주관으로 섬진강댐 홍수 피해 ‘환경분쟁 조정제도 설명회’가 10일 남원 춘향문화예술회관에서 열렸다.
환경부 주관으로 섬진강댐 홍수 피해 ‘환경분쟁 조정제도 설명회’가 10일 남원 춘향문화예술회관에서 열렸다.

지난해 남원시 등 섬진강댐 하류 지역에서 역대급 홍수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정부는 피해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첫 ‘환경분쟁 조정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

10일 남원 춘향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환경분쟁 조정제도 설명회’는 환경부 주관으로 섬진강댐 하류 지역(남원, 임실, 순창, 곡성, 구례, 하동, 광양, 순천) 피해주민과 합천·남강댐 하류지역(진주, 사천, 합천) 피해주민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환경분쟁 조정제도’란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부딪히는 크고 작은 환경 분쟁을 복잡한 소송절차를 거치지 않고 전문 행정기관에서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는 제도이다.

환경부는 현재 댐 권역별로 현장을 직접 방문, 설명회 개최를 열고 있는 가운데, 이날 설명회는 댐 하류지역 피해주민들의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한 조정절차 이해와 참여를 돕는 시간으로 진행했다.

집중호우로 막대한 재산 피해를 입은 남원시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달라고 전북도 동부권 6개 지자체 시장·군수가 함께 건의한 것이 반영돼 피해 발생 5일만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서 범국가적인 지원을 이끌어내면서 수해복구 추진에 더욱 탄력이 붙기도 했다.

피해 주민들은 설명회에 참석한 자리에서 “국비 지원을 통한 수해 복구를 위한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었지만 보다 신속한 피해 구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나서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환경부는 주민들에게 환경분쟁 조정제도 및 조정사례를 소개하며 환경분쟁 조정절차 및 신청방법 등을 안내했다.

현재 환경부는 홍수 피해주민의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한 협의 및 대책마련을 위해 대응TF팀을 피해구제 종료 시까지 운영하고 있다.

환경부는 이달부터 환경분쟁 조정법 개정·시행을 시작으로 오는 4월말까지 홍수피해 현황조사를 완료, 홍수기 이전(6월)에 환경분쟁 조정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전경식 남원시 부시장은 “환경부에서 피해주민의 환경분쟁 조정제도 이해를 돕기 위해 직접 방문해주신 것에 감사드린다”며 “공정하고 신속한 조정절차로 수해민에 대한 피해구제에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남원시는 지난 8월 유례없는 집중 호우가 발생해 지역 내 11개 읍면동 573가구가 주택 침수로 피해를 입는 등 총 520억원의 재산 피해를 입었다.

피해 발생 당시 이재민 1100여명이 인근 학교, 행정복지센터, 마을회관 등으로 대피했고 시는 예비비 등 긴급예산을 투입해 응급복구를 추진하는 등 수해복구에 총력을 기울였다.

김영호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군산새만금에서 다시 뛰는 군산 수산업, 글로벌 K-씨푸드 중심지로

스포츠일반테니스 ‘샛별’ 전일중 김서현, 2025 ITF 월드주니어테니스대회 4강 진출

오피니언[사설] 진안고원산림치유원, 콘텐츠 차별화 전략을

오피니언[사설] 자치단체 장애인 의무고용 시범 보여라

오피니언활동적 노년(액티브 시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