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발전주식회사’ 지자체 출자기관임에도 재생에너지 사업에 공공성 인정 못 받아
산업부 지침·규정 “지방공사와 공단만 신재생에너지 추가 가중치 부여한다” 명시
“지방출자출연법에 따른 지자체 지분이 100분의 50이상인 출자·출연 기관 포함해야”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지방자치단체 주도형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부여하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Renewable Energy Certificate) 추가 가중치(0.1)를 지방공기업에만 국한하지 말고 지자체 출자·출연기관도 포함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군산시는 ‘정부 재생에너지 3020정책’ 및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조성 계획’에 선제적 대응을 위해 지난해 6월 100억 원을 출자, ‘시민발전주식회사’라는 재생에너지 사업 전담 기관을 설립하는 등 지자체 주관 시민 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시민발전주식회사가 주도하는 태양광발전사업은 100% 지자체 출자·출연기관임에도 공공성을 인정받지 못해 REC 추가 가중치를 부여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산업부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 및 연료혼합 의무화 제도 관리·운영지침’과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라 사업자가 참여해 이익을 공유하는 등의 지방자치단체 주도형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경우 0.1의 추가 가중치를 부여할 수 있는데 그 지방자치단체의 범위를 지방공기업으로만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해당 지침과 규칙을 적용해 제주특별자치도 산하기관인 제주에너지공사와 전라남도 산하기관인 전남개발공사는 지방공기업으로 분류돼 REC 추가 가중치를 부여받을 수 있다.
이에 군산 ‘시민발전주식회사’와 같은 지자체 출연·출자기관도 지방공사 및 공단과 같이 공적 목적을 기반으로 설립된 기관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울러 산업부의 현행 지침 및 규칙을 “지방출자출연법에 따른 지자체 지분이 100분의 50이상인 출자·출연 기관 포함”으로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산업부의 관련 규정과 지침이 개정돼 군산 ‘시민발전주식회사’가 참여하는 사업에 REC 추가 가중치가 부여되면 100MW기준 연간 20억, 20년간 약 400억 원을 지역민들과 공유하는 등 더 많은 발전수익 및 사용 가능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군산 시민발전주식회사 서지만 대표는 “군산 육상태양광 사업은 공고 등 사업초기부터 자치단체인 군산시가 주도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지역주도형 사업이다”며 “특히 주민 80%가 사업에 참여하는 등 공공성이 확보된 만큼 공기업에 준하는 REC 가중치를 적용해야 하다”고 주장했다.
군산시 관계자는 “지방출자출연법에는 지자체 지분이 100분의 50이상인 출자 출연기관에 대해 지자체가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는 규정이 있어 공단 및 공사와 같은 공공성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면서 “지역 균형 뉴딜 실현 등 국가 재생에너지 정책의 성공을 위해 공기관뿐만 아니라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등 공공성이 확보된 다양한 기관들의 참여 기회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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