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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전기자동차 민간지원사업 추진

19일까지 자동차판매점에 신청

진안군은 전기차 구매 시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이른바 ‘전기자동차 민간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이 사업은 미세먼지 감소를 통한 대기 환경 개선 정책의 하나로 실시된다.

군에 따르면 공고일(3월 11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상 진안지역에 주소를 둔 개인(만18세 이상), 법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은 전기차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가운데 우선순위 지원 대상은 취약계층(장애인, 상이군경, 독립유공자 등)과 다자녀 가구, 생애최초 차량구매자 등이다. 택시나 노후 경유차를 전기차로 대체 구매하는 경우도 신청 가능하다.

지원규모는 승용전기차 22대, 화물전기차 30대에 한한다. 지원금은 1대당 승용차 최대 1700만원, 화물차 3000만원의 보조금이 지원된다. 지원받은 전기차는 2년간 의무적으로 운행하여야 하며, 의무운행 기간 내는 지원신청이 제한된다.

신청 기간은 오는 19일까지다. 신청 요령은 자동차판매점을 방문해 계약한 다음, 판매점에서 온라인 시스템으로 등록한다.

대상자 선정 후 출고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보조금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차량이 출고되지 않을 경우 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이 취소됨에 유의해야 한다. 기간 내 출고가능 여부 확인이 선행돼야 하는 이유다.

자세한 사항은 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클릭하면 확인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청정한 환경 조성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전기자동차 보급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승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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