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민식이법 시행에 따라 지난해 21대 신규 설치
학생들 새학기 맞았지만 여전히 미가동 ‘안전 빨간불’
“스쿨존에 과속단속 카메라만 설치하면 뭐합니까. 제때 작동을 하지 않는데…”
지난해 3월 25일 시행한 ‘민식이법(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에 따라 군산지역 초등학교 스쿨존에 과속단속 카메라가 확대됐지만 정작 가동은 이뤄지지 않아 학부모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특히 새 학기를 맞아 초등학생들의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조치가 요구되고 있다.
군산시에 따르면 현재 지역 내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설치된 과속단속 카메라는 총 24대.
이 중 21대는 ‘민식이법’에 따라 군산시가 지난해 7억 원을 들여 새로 설치한 것이다.
그러나 스쿨존 내 과속단속 카메라를 설치 한 지 수개월이 지났음에도 (21대 모두) 실제 운용은 되지 않고 있다.
사실상 군산지역 스쿨존에 설치된 과속단속 카메라 대부분이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다.
이처럼 새로 단 교통장비들이 먹통인 이유는 단속 카메라를 인증하는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자체 등이 설치한 단속 카메라를 정상 가동 하기 위해서는 도로교통안전공단(전북지부)의 인수 검사를 거쳐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인수 검사는 단속 시스템이 실제 운영 환경에 사용될 준비가 됐는지의 여부를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단계다.
하지만 (민식이법 시행으로) 도내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지역이 크게 늘어나면서 인수 검사도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산시는 그 동안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해 수차례 공문을 통해 검사를 요청하고 있으나 여전히 일정은 요원한 상태다.
군산시의 경우 향후 총 44억 원을 들여 65개소에 110대의 과속단속카메라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지만 기존 장비들의 정상 가동이 늦어짐에 따라 향후 예산확보에도 어려움이 예상된다.
시 관계자는 “도로교통안전공단 측에 점검시기를 재촉하고 있지만 아직 확실한 날짜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시의 추가 사업에도 차질을 빚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 수요가 지자체별로 급증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추가될 예정인 만큼 인수 검사를 담당할 인력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학부모 김모 씨(42)는 “제 2의, 제3의 민식이가 나와서는 안된다”며 “인력을 확충해서라도 지금보다 신속하고 탄력적인 점검업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로교통안전공단 전북지부 관계자는 “도내 지자체별로 스쿨존 내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가 한시적으로 폭증하다보니 현 인력으로 처리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최대한 빨리 검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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