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복구공제 579건, 영조물배상공제 1489건 등록 완료
공제보험비 총 6억8천만원
시민 안전사고 발생 대비, 공유재산 안정적 유지 기대
익산시가 공유재산을 보다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재해복구·손해배상 공제보험에 가입했다.
시는 29일 시민들의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하고 공유재산의 안정적 유지를 위해 한국지방공제회를 통해 재해복구와 손해배상 공제보험을 가입했다고 밝혔다.
한국지방공제회에 가입한 공제보험은 익산시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건물, 시설물 등(이하 공유재산)에 대한 재해복구 공제와 영조물손해배상공제 등 크게 두 유형이다.
우선, 재해복구 공제보험은 건물·시설물에 각종 재해 발생시 신속한 원상회복을 위해 손해보험사를 통해 재해복구비를 지급하는 것이고, 영조물 배상 공제보험은 시설물의 하자로 인해 시민이 인적·물적 손해를 입어 법률상 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 손해보험사를 통해 시민이 배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공제이다.
이를 통해 시민들은 공유재산을 이용하는 도중 관리 하자를 비롯해 각종 재해로 인한 인적·물적 손해가 발생할 경우 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시는 이번 공제보험 가입을 위해 재해복구공제 579건과 영조물배상공제 1489건에 대해 정기등록을 완료했고, 공제 보험비용으로 총 6억8000만원을 투입한다.
김완수 회계과장은 “예측하지 못한 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공제보험 가입을 통해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등 시민들의 권리 보호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