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진안군, 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 사업 실시

오는 30일까지 지난해 소농 직불금 대상 접수

진안군에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농가를 위해 오는 30일까지 ‘소규모 농가 한시적 경영지원 바우처(이하 소규모 농가 바우처)’ 사업의 신청을 접수한다.

사업 시혜 대상은 2020년 소규모 직접직불금(소농 직불금)을 받은 농가 가운데 지난 1일 기준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농업인이다. 대상 농업인은 2258명이며 이는 전체 직불금 수령자 5414명 가운데 42%가량이다.

직불금 지원 규모는 30만원이다. 신청을 원하는 농업인은 농지소재지 지역 농협이나 축협 또는 농협중앙회진안군지부에 직접 방문하면 된다. 또 농협카드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직불금 수령은 농협이 발행하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의 포인트 충전 형식으로 하거나, 선불카드 형태로도 가능하다.

충전된 포인트(지원금)의 이용 기간은 지급일로부터 90일 이내다. 하지만 선불카드의 이용 기간은 지급일과 상관없이 오는 8월 31일까지다.

충전 포인트나 선불카드는 공고지침에 명시된 업종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지급 대상자의 승계자 또는 승계예정자는 다음달 3일부터 7일까지 소명자료를 작성,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소규모 농가 바우처’ 지원금은 긴급고용안정지원금(노동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중소벤처기업부), 소규모 어가(어업인 가정)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해양수산부), 소규모 임가(임업인 가정)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산림청) 등과 중복해서 받을 수 없다.

또 하나의 유의사항은 ‘소규모 농가 바우처’ 지급 대상자가 한시 생계지원금(보건복지부 소관 50만원 지급) 지급대상으로 선정될 경우에는 50만 원 중 20만원만 지원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안용남 농업정책과장은 “이번 바우처 신청에 누락되는 소규모 농가가 없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승호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정치일반울산 발전소 붕괴 매몰자 1명 사망…다른 1명 사망 추정

사건·사고고창서 70대 이장 가격 60대 주민 긴급체포

군산새만금 글로벌 K-씨푸드, 전북 수산업 다시 살린다

스포츠일반테니스 ‘샛별’ 전일중 김서현, 2025 ITF 월드주니어테니스대회 4강 진출

오피니언[사설] 진안고원산림치유원, 콘텐츠 차별화 전략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