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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진장축협 대의원 조정 정관개정안 끝내 ‘가결’

농식품부 유권해석 뒤로한 채 초유의 ‘서면 총회’ 동원
진안지역 조합원 반대 속 충분한 토론없이 강행... 향후 다툼, 농식품부 또는 법원에 달려

진안지역 조합원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무진장축협(조합장 송제근)이 강행한 ‘대의원수 조정을 위한 원포인트 정관 개정안’이 16일 끝내 서면총회로 가결됐다. 이날 가결은 농식품부의 유권해석을 뒤로한 채 충분한 사전토론 절차 없이 진행됐을 뿐 아니라 ‘우편투표 형식’을 빌려 ‘서면 총회’라는 사상 초유의 방법을 동원해 이뤄진 것이어서 절차적 정당성을 문제 삼는 ‘의결 취소의 청구’가 농식품부 또는 법원에 정식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통과된 정관 개정안은 한 가지 핵심 사안(제46조 제3항 개정)만 다루는 이른바 원포인트 안건이다.

기존의 대의원 수(진안 35명, 무주 15명, 장수 25명)를 총 75명에서 50명으로 줄이면서 진안·무주·장수 3개 군 지역별 조합원 수에 비례하도록 진안 16명, 무주 10명, 장수 24명으로 조정하자는 것이다. 조합원 수가 가장 많았던 지역이 진안에서 장수로 바뀌는 것이 핵심포인트다. 현재 3개 군 지역별 조합원 수는 진안 637명(32.5%), 무주 365명(18.7%), 장수 947명(48.8%)이다.

무주와 장수 지역의 총회소집 요구로 진행된 이날 서면총회는 전체 조합원 1958명 중 1908명이 투표(의결)에 참가해 3분의 2 이상 찬성이라는 특별의결정족수를 돌파, 예상대로 가결됐다.

이날 가결은 진안지역 조합원들의 극심한 반대 속에서 충분한 토론 없이 나온 결과물이어서 향후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또 축협이 질의한 서면총회 가능 여부에 대해 농식품부가 내린 유권 해석 즉, “안건의 중요성, 시급성 등을 고려할 때 연기가 곤란하여 불가피하게 의결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서면 의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내용과 배치된다는 지적 아래 강행한 것이어서 절차상 문제에 대한 논란 또한 수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농업협동조합법 제33조 제1항에는 ‘조합원은 총회의 소집 절차, 의결 방법, 의결 내용이, 법령 또는 정관에 반한 사유로 하여 그 의결의 무효 확인을 농식품부 장관에게 청구하거나 이를 청구하는 소송을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진안지역 조합원 다수는 “시급하지도 중요하지도 않은 사안을 조합원 서면 총회에 부쳐 정관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은 분명한 잘못”이라며 “농식품부 장관에게 당장 의결 취소를 청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협동조합에서 ‘협동’이라는 말에는 ‘하나’라는 의미가 들어 있다. 서면 총회라는 기발한 방식의 이번 정관 개정은 조합원들을 하나로 뭉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분열’을 부추기는 행위”라며 “이런 의결을 농식품부가 허용해 준다면 비슷한 상황에 놓인 전국 각지 조합이 ‘분열’이라는 대혼란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대해 송제근 조합장은 “(이번 서면 조합원총회는) 내가 추진한 것이 아니다. 장수와 무주 지역 조합원들이 총회 소집을 요구해 정해진 기간 내에 어쩔 수 없이 진행한 것 뿐”이라며 “농식품부 승인 절차가 남아 있는데 농식품부가 최종 결정을 내리면 그에 따를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국승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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