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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사업법 개정은 개악” 주장

김주택 김제시의원, 새만금 동서도로 관할권·새만금사업법 개정에 집행부 강력대응 제안

김주택 의원
김주택 의원

김제시의회 김주택 의원은 지난 23일 제24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방자치를 훼손하고 시대에 역행하는 새만금사업법 개정”의 부당성을 알리고 새만금사업법 개정에 대한 김제시의 적극적인 대응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새만금 김제 몫 찾기를 위한 행정구역 결정은 2009년 4월 지방자치법 개정 이후 지난 2010년부터 2021년까지 10여 년의 세월 동안 김제시는 지방자치법에 근거해 매립지관할 귀속 결정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권한을 대법원에 줬다”면서“대법원은 군산시 앞은 군산, 부안군 앞은 부안, 김제시 앞은 김제로 하는 제2호 방조제 관할 결정이 김제시 관할로 최종 확정했고. 지방자치법에는 우리나라 모든 매립지의 행정구역 결정은 매립지가 준공되기 전에 관할 신청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새만금2호방조제에서 진봉면 심포항까지 20.3km의 새만금동서도로가 지난해 11월 24일 개통되었다. 이에 김제시가 법과 절차에 따라 매립지의 관할결정 신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북도, 새만금개발청 및 인근 지자체에서 지역 간 갈등을 유발하는 것도 모자라 새만금개발에 걸림돌로 몰아가는 상황에 분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부연했다.

또 “주민과 의회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론화 과정도 없이 김제시를 배제하고 일부 정치인과 중앙부처, 전북도가 밀실야합하고 추진하려는 새만금사업법 개정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개악이다”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새만금개발청의 속셈은 향후 3개 시·군 통합 또는 새만금지역의 특별행정구역 등 인위적인 행정개편을 하려는 의도”라면서 “시민의 땀과 노력을 헛되게 하는 새만금사업법 개정 움직임에 대해 시민과 시의회 등 역량을 총결집하여 김제시의 확고한 뜻을 관철시켜 나갈 수 있도록 시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최창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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