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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신청사 건립 “LH, 공식 문서로 470억원 투자계획 제출”

익산시의회, LH 투자계획 명확히 확정 후 사업 추진 요구
시, LH가 공식 문서로 제출했다며 소모적 논쟁 중단 당부

익산시가 신청사 건립 관련 LH의 투자계획이 불명확하다는 익산시의회의 문제 제기에 “공식 문서상 470여억원 투자계획이 분명히 적시돼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LH의 수탁기관 지정 신청 심사를 통해 LH가 수탁협상대상자로 선정됐고, 당시 LH가 익산시에 제출한 수탁기관 지정 신청서(공식 문서)에는 약 470억원의 신청사 건립비용을 투자하는 계획과 함께 만약 공유지 개발을 통한 수익 창출에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는 게 익산시의 설명이다.

앞서 익산시의회는 최근 LH의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인한 사업 차질 우려를 제기하며 “현재 진행 중인 LH의 공기업 예비타당성조사(기획재정부)가 완료돼 LH의 투자계획이 명확히 확정된 후 임시청사 이전 등이 진행돼야 한다”면서 임시청사 이전 재검토를 촉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지난 2017년 신청사 건립 추진계획이 발표되면서 수차례에 걸쳐 익산시의회에 설명해 왔고, 최근에는 시의회의 LH의 불명확한 투자계획 문제 제기에 대해 설명한데 이어 조만간 추가 설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특히 “국토부 공모로 진행되는 신청사 건립을 위해 주말 사이 일부 부서를 종합운동장으로 이전하는 등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가 마무리 단계에 있다”면서 “LH의 투자계획을 구체화한 공식 문서가 있는 만큼 소모적 논쟁보다는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가 빨리 건립될 수 있도록 시의회도 적극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거듭 당부했다.

LH의 공기업 예비타당성조사가 오는 6월 완료 예정인데 사업을 서두르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이미 수립돼 있는 계획대로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17년부터 시작된 익산시 신청사 건립은 국토교통부의 노후공공건축물 리뉴얼 사업에 선정되면서 시작됐으며, 그동안 국토부·LH·익산시 업무협약 체결, 기본계획 수립, 타당성 조사(행정안전부), 재정투자심사(전북도), 기본 및 실시설계 등이 진행됐고 지난해 12월 사업 위·수탁계약 심사를 통해 LH가 수탁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앞서 LH는 공유지 수익모델 개발 용역과 내부 경영투자심사를 완료하고, 지난해 9월 국토부에 공기업 예비타당성조사를 의뢰해 진행 중이다.

시는 지난 22일부터 청사 후관동과 본청사 일부 부서들의 사무공간을 주말 사이 이전했다. 종합운동장으로 임시 이전한 부서들은 신청사 건립이 마무리되는 2023년 입주하게 되며, 시는 공사기간 동안 주차문제 해소를 위해 인근 공동주택과 전북대학교 익산캠퍼스의 주차공간을 공동 활용하기로 했다.

송승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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