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A모씨는 몸살 등 증상을 호소하며 119에 전화, 응급 구조구급해 줄 것을 요청했다. 완주소방서 응급구조대가 출동, A씨를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A씨는 의료진 문진 중 “코로나19 양성자”라는 둥 횡설수설한 후 치료를 받지 않고 도주했다. 완주소방서는 A씨가 허위신고를 한 사실을 밝혀내 소방기본법 제56조 제1항에 의거,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했다.
이처럼 119 허위신고로 인한 소방력 낭비는 한두건이 아니다.
전북소방본부 119종합상황실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최근 5년간 전북지역에서 119에 걸려온 허위·장난전화는 448건에 달했다. 올해 들어서도 지난 1분기(1 ~3월)에만 31건의 허위·장난 신고전화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서는 화재와 응급 구조구급 등 촌각을 다투는 업무를 처리하는 곳이다. 허위 장난전화로 인해 소방력과 응급 구조에 심각한 공백이 발생하면, 결국 그 피해는 국민 가운데 누군가가 보게 돼 있다.
이에 당국은 고의로 소방 및 구조구급 출동 혼란을 일으키는 허위·장난 신고자에 대해 엄벌하고 있다. 소방기본법 위반 혐의를 적용,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3회 이상)를 부과하고,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태료를 물린다.
제태환 완주소방서장은 “장난전화와 거짓(허위)신고 때문에 진짜 화재 및 응급구조 상황에 대한 출동이 지연되면 반드시 다른 이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며 “119에 허위·장난으로 전화를 해서는 안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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