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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불법 폐기물 이적 ‘행정대집행’

조치명령 미이행 45개 불법업체 행정대집행 개시
국비 등 예산 91억원 투입, 불법 폐기물 약 3만7100톤 이적 처리

익산시가 낭산면 석산에 불법 매립된 폐기물 처리를 행정대집행에 본격 나섰다.

폐기물 처리가 본격화되면 침출수 유출 등 주변 환경 오염에 대한 근본적 대책이 마련될 뿐 아니라 주민들의 주거 환경 개선에도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12일 낭산면 석산 복구지에 불법 매립된 폐기물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개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집행은 환경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45개 불법업체를 관리하는 28개 행정청의 행정대집행 권한을 익산시에 일원화함으로써 추진하게 됐으며, 국비 64억원 등 총 사업비 91억원 투입을 통해 3만7100여톤 가량의 불법매립 폐기물을 이적·처리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폐기물관리법,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해당 업체에 대해 가압류 등 채권보존 조치와 함께 대집행에 드는 비용을 징수하고, 환경부와 지속적으로 불법매립 폐기물 전량 제거를 위한 대책과 예산확보 방안 등을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사실 그동안 정헌율 시장은 취임 직후 환경개선을 익산시 최우선 시정과제로 삼고 현안 문제해결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해 왔다.

특히 국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하는 등 정치적 역량을 발휘해 환경부의 개입을 이끌어 내며, 환경부·익산시 공동으로 불법 매립 업체에 조치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45개 불법 업체는 5년이 지난 현재까지 소송으로 일관하고 처리에 손을 놓고 있어 이번에 행정대집행이라는 특단의 조치를 내리게 됐다.

한편, 이날 현장을 찾아 주민들과 함께 폐기물 이적 처리 과정을 지켜보며 철저한 현장 관리를 당부한 정헌율 시장은 “행정대집행으로 불법 폐기물 이적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며“그간 피해를 감수하며 기다려준 주민들에게 다시한번 고마움을 전하고, 폐석산 문제해결을 위해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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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철호 eomch@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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