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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대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생활안정비 지원

진안지역에 주민등록이 돼 있고 대학생인 자, 이른바 ‘진안군 대학생’들이 올해부터 ‘생활안정비’ 명목의 학업수행비용을 지원 받는다. 대신,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진안사랑장학재단에서 추진하던 ‘고향사랑 장학금(생활비)’ 운영은 종료된다.

군은 관내 중·고등학교를 졸업했던 진안 연고 대학생에게만 지급되던 ‘생활안정비’를 올해부터는 관외 중·고등학교 졸업자에게도 지원하는 이른바 ‘진안군 대학생 생활안정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폐지된 ‘고향사랑 장학금 제도’와 이번에 ‘개선된 제도’의 가장 큰 차이점은 ‘관내 학교 졸업 여부를 기준으로 삼느냐, 그렇지 않느냐’ 여부다. 기존의 고향사랑장학금은 관내 중·고등학교를 졸업한 대학생에게 지원했다. 반면, ‘진안군 대학생 생활안정비’는 진안지역 밖 중·고등학교를 졸업한 대학생에게까지 확대 지원한다.

이를 위해 군은 앞서 지난해 12월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생활비 지원에 대한 보건복지부 사회보장 변경 협의를 완료했다.

이처럼 제도가 개선됨에 따라 진안지역에 연고가 있는 대학 재학생은 연 1회(한 학년에 1회)에 한해 생활안정비를 지원 받을 수 있다. 휴학하지 않을 경우 1~4학년까지 해마다 1회 생활안정비 신청이 가능하다. 대학 생활을 통틀어 지원받을 수 있는 회수는 모두 4회. 1회 지원액은 최고 100만원 이내다.

신청자격은 진안지역 내 중고등학교를 모두 졸업한 대학생은 공고일 현재 진안군에 1년 이상 계속 주민등록을 유지해야 한다. 이와는 달리, 관내 중고등학교를 졸업하지 않은 대학생의 경우는 공고일 기준으로 2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이 자금을 신청할 수 있는 대학생은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 규정된 대학에 재학 중이어야 하고, 직전 학기 평점 평균 C학점(70점) 이상이어야 한다.

군은 오는 9월 1일 생활안정비 신청을 군청 홈페이지 등에 공고할 예정이며, 신청기간은 9월 1일부터 9월 24일까지로 잠정 확정됐다.

국승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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