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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 신고제 오는 6월 1일부터 시행

주택 임대시장의 투명성을 높여 정보의 불균형에서 오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주택 임대차 신고제가 6월1일부터 시행된다.

임차인 보호 강화를 위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주택 임대차 계약(체결, 변경, 해제) 시 계약 당사자가 임대 기간, 임대료 등 계약의 주요 내용을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주택임대차 신고제는 지역별·유형별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가 공개로 시장 내 투명한 정보를 제공하여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한다. 신고 시 확정일자 부여 연계로 임차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행된다.

신고 대상은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 차임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으로 계약 체결은 물론 변경·해제 시에도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주요 내용을 신고하여야 한다.

임대차 신고는 임대한 주택의 담당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고, 비대면 온라인 신고도 가능하다.

또한 임대차계약 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기 때문에 세입자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김제시 하재수 민원지적과장은 “주택 임대차 신고제의 시행으로 임대차 3법이 완성되어 임차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주택 임대시장의 투명성을 높여 정보의 불균형에서 오는 문제점을 해소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최창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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