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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저소득층 냉·난방 비용 지원 ‘에너지바우처’ 신청 시작

고창군이 올 연말까지 에너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에너지바우처’신청을 받는다.

에너지바우처 사업은 경제적으로 형편이 어려운 에너지 취약계층에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을 구입 할 수 있도록 요금 차감 또는 카드 형태의 바우처(이용권)를 지급한다.

신청 대상은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이 포함된 가구이다.

지원 금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하절기 △1인 가구 7000원 △2인 가구 1만원 △3인 이상 가구 1만5000원이다. 동절기는 △1인 가구 8만9500원 △2인 가구 12만6500원 △3인 가구 15만5500원 △4인 이상 가구 17만6000원이다.

지원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하며, 지난해 대상 가구 중 이사, 가구원 수 등 정보변동이 없는 가구는 자동 신청된다.

하절기 바우처는 7월1일부터 9월 30일까지, 동절기 바우처는 10월 6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정길환 군 상생경제과장은 “취약계층이 혹서기와 혹한기를 건강하게 보낼 수 있도록 지원되는 사업인 만큼 해당하는 모든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성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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