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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배 김제시장, “위헌적 새만금사업법 개정 폐기돼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진선미 위원장·소속 국회의원 잇따라 면담 법 개정 저지 나서

박준배 김제시장
박준배 김제시장

김제시가 새만금사업법 개정 저지를 위한 대응 행보가 빨라지고 있다.

지난 1일 김제시의회가‘새만금사업법 개정반대 및 새만금 동서도로 관할권 신속 결정’호소문 제작 등 시민참여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박준배 김제시장의 발걸음도 ‘동분서주’하고 있다.

박 시장은 지난 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진선미 위원장과 조오섭, 진성준 국회의원들을 방문하여 새만금사업법 개정(안)에 대해 부당함을 설명하고 법 개정이 추진되지 않도록 협조를 건의했다.

지난달 26일에도 국회 국토위 소병훈, 신동근, 박상혁 국회의원 등을 찾아가 새만금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김제시와 시민들의 결사반대 의견을 전달하는 등 새만금사업법 개정 저지를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

시는 새만금 매립지 관할 귀속 결정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결에도 새만금개발청과 일부 정치인은 행정부, 사법부의 판단을 무시한 채 새만금사업법 개정을 통해 새만금 관할결정을 보류하자는 위헌적 발상을 강하게 비판했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결정, 구조 등은 기본적으로 입법사항이고 새만금 출장소 행정체계는 현재까지의 지방자치단체 구조와는 차원이 달라서 행정구역 관할 결정은 행정안전부 소관 지방자치법과의 법적 내용 충돌과 저촉이 예상되므로 행정안전부 의견을 배제하고 법 개정을 할 수 없다고 했다.

또한, 새만금 사업의 완료되는 시점이 언제인지 그 기준이 모호하여 입법형성권의 범위는 무한히 허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법 개정에 대한 논란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박준배 김제시장은 “새만금사업법 개정 추진은 막대한 행정력 낭비, 지역 간 갈등과 법적 소송을 부추기는 새만금개발청과 위정자들은 지탄 대상이 되지 않도록 지금이라도 법 개정안을 폐기하여야 한다.”라고 전했다.

최창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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