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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수십 년 묵은 공공용지 편입 사유지’ 분할 측량비 지원

건축·개간 등 형질변경 토지 대상, 군민 불편 해소

실질적으로 사유지 기능을 상실하고 수십 년 동안 공공용지에 편입돼 있던 진안지역 토지들의 지적이 정리될 계기를 맞았다.

4일 진안군은 공익사업 시행에 따라 마을안길이나 농로 등으로 편입돼 오래 전부터 사유지 기능을 상실한 토지에 대해 분할 측량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측량비 지원대상 토지는 1970년대 시작한 새마을사업 등 각종 공익사업으로 도로·제방·하천 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계획선·용도구역선 등에 포함된 사유지다.

그동안 이러한 토지들은 건축 등 인·허가를 신청할 경우 개인이 공공용지와의 분할을 위한 측량비를 부담해야 했다.

이와 관련, “공공용지에 무상 편입된 사유지를 분할하는 데 드는 측량비까지 개인이 부담하는 것은 가혹하고 억울한 일”이라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군은 이러한 토지들에 대해 측량 접수 시 공공용지에 편입된 사유지의 분할 목적인지를 확인하고, 이에 해당될 경우 분할 측량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관련 사업비 1000만원을 확보해 둔 상태다.

이에 따라 해당 토지 소유자들이 그간 부담해야 했던 건당 50만원가량의 측량비 부담을 덜 수 있게 돼 관련 토지의 지적 정리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민원봉사과 최찬식 지적팀장은 “이번 측량비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을 해소해 재산권 행사의 제약 문제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라며 “공공용지에 편입된 사유지 분할측량을 원하는 주민들은 적극적으로 신청해 달라”고 말했다.

국승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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