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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7월 1일부터 암 환자 의료비 지원기준 변경

정읍시가 7월 1일부터 차상위 계층 암 환자의 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의료비 지원을 확대한다.

시 보건소(소장 허성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의 암 환자 의료비 지원기준 변경 고시에 따라 의료급여수급자와 건강보험가입자 중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인 암 환자에 대한 지원 금액 한도를 연간 최대 22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확대한다.

특히 지금은 급여 본인부담금 한도 120만원과 비급여 부담금 한도 100만원 등으로 구분해 지원받을 수 있지만, 7월 1일부턴 급여·비급여 구분 없이 최대 3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단, 국가 암 검진을 통해 암 판정을 받은 건강보험 대상자 중 건강보험료 하위 50% 이하 가입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은 중단된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통해 암 치료에 대한 본인 부담이 낮아졌고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등 유사한 의료비 지원사업이 있는 점을 고려해 중단키로 한 것이다.

현행제도는 이달 30일까지 유지되며 이 기간에는 기존 기준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다.

개정안의 세부 내용은 보건복지부 누리집의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사항은 정읍시 보건소 건강생활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임장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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