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가 착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한 재산세 감면 신청을 오는 30일 마감한다.
15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혜택은 50%까지였으나, 올해에는 코로나19 장기화의 여파로 감면율이 70%까지 늘었다.
감면 대상은 지난해 7월 1일부터 올해 6월 30일 기간 중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인하한 건물주로, 보증금을 인하한 경우에도 인정된다. 또 지난해 1월부터 6월까지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주가 이후 3개월 이상 유지한 때에도 대상자에 포함된다. 다만, 유흥업과 도박·사행성 업종은 제외된다.
감면 대상 건물주는 전주시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은 재산세 감면신청서와 임대료 인하 전·후 임대차 계약서, 임대료(보증금) 인하 증빙서류(변경계약서, 약정서, 확약서, 임대료 인하 전·후 통장 이체 내역 중 택일)를 지참해 완산·덕진구청 세무과 재산세팀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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