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전주시,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신청 30일 마감

전주시가 착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한 재산세 감면 신청을 오는 30일 마감한다.

15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혜택은 50%까지였으나, 올해에는 코로나19 장기화의 여파로 감면율이 70%까지 늘었다.

감면 대상은 지난해 7월 1일부터 올해 6월 30일 기간 중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인하한 건물주로, 보증금을 인하한 경우에도 인정된다. 또 지난해 1월부터 6월까지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주가 이후 3개월 이상 유지한 때에도 대상자에 포함된다. 다만, 유흥업과 도박·사행성 업종은 제외된다.

감면 대상 건물주는 전주시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은 재산세 감면신청서와 임대료 인하 전·후 임대차 계약서, 임대료(보증금) 인하 증빙서류(변경계약서, 약정서, 확약서, 임대료 인하 전·후 통장 이체 내역 중 택일)를 지참해 완산·덕진구청 세무과 재산세팀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강정원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자치·의회전북도의회 농업복지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

사회일반문형배 전 헌재 소장 “지역균형발전은 좋은 정책 아닌 유일한 정책”

교육일반[NIE] 좁아진 일자리의 문과 해외로 향한 청년, 그 뒤에 남겨진 질문

스포츠일반[전북체육 종목단체 탐방] (13) 전북자치도씨름협회

오피니언[사설]새만금 글로벌청소년센터, 활용 방안 없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