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기준중위소득 140%이하→160%이하로 늘려
전주시가 출산 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해 산모와 신생아를 돌보는 건강관리서비스를 실시하는 가운데 올해 혜택대상을 확대한다.
전주시보건소(소장 김신선)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의 지원 대상을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에서 160% 이하로 확대 적용한다고 16일 밝혔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는 출산 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해 5일~25일간 △산모 영양관리 및 감염관리 △산모·신생아 세탁물 관리 및 청소 △신생아 목욕 △수유 등을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기준중위소득 160% 이하 가정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쌍생아 이상 출산가정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산모(만24세 이하) 등의 경우라면 소득기준과 관계없이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또 기초생활보장 해산급여 수급자와 긴급복지 해산비 수급자도 중복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전주시보건소는 임신·출산 여성을 위해 △출산가정 산후 건강관리 △셋째아이 육아용품 구입비 지원 △엽산제·철분제 지원 △산후 우울증 관리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등을 전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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