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만경강 환경평가 완료됐어도 골프장 사용은 재평가 대상”
환경단체 “원상복구·행정 책임져야”…시 “과한 법해석” 재질의
만경강 파크골프장의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 여부 해석을 놓고 의견이 갈리고 있다.
전주시가 노약자 건강증진을 위해 만경강 둔치에 조성한 파크골프장을 놓고 환경단체가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은 불법운영시설”이라고 반대하자, 시가 환경부에 관련 질의한 데에 따른 것이다.
16일 전주시 등에 따르면 환경부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협의요청 시기에 따라 사업의 허가, 인가, 승인, 면허, 결정 또는 지정 등을 수반하는 사업”이라며, “이미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했더라도, 새로운 인·허가를 수반하고 그 규모가 하천구역에서 1만㎡ 이상인 경우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해당된다”고 지난달 밝혔다.
이를 두고 해석이 분분하다.
전북녹색연합은 “환경부에서 파크골프장이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임을 확인시켜준 것이다. 관련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대상인지 확인하고 사업을 추진했어야 한다”며, “불법운영을 당장 원상복구하고 행정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전주시는 환경부 답변이 과도한 해석이라며 재질의한 상태다.
시 관계자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의 전제는 개발사업인데, 개발행위가 아니라 단순 점유·활용을 위해 관리권을 이관 받을 때마다 환경영향평가를 하면 행정력 무리 등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조성 당시 환경영향평가 지시를 받았다면 안 했을 이유는 없다. 평가 결정권을 가진 주체, 평가 대상 등의 법령해석을 법제처에 의뢰했고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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