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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신청사 건립, 소모적 논쟁 안 된다](하) 쟁점 및 대안 - 정쟁 아닌 합심으로 시민 숙원 해결해야

익산시 신청사 건립은 익산시민 절대 다수가 바라는 현안·숙원사업이다.

이를 정부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익산시는 연일 시의회를 비롯한 지역사회를 향해 차질없는 사업 추진을 위한 적극 협력을 호소·당부하고 있다.

하지만 늘어난 건립비나 재원계획 변경, 공유지 개발 위험부담 등을 둘러싼 소모적 논쟁과 정치적 쟁정이 여전히 끊이질 않고 있어 험난한 여로를 예고하고 있다.

그간 재정 문제와 입지 논란 탓에 수십년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다가 정부 공모를 통해 마침내 물꼬가 터진 만큼, 이번에야말로 시민 숙원이 하루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보다 건설적인 논의가 촉구된다.

 

늘어난 건립비... 지하주차장·시민편익시설 반영 때문

현재 신청사 건립 추정사업비는 순 공사비와 설계비, 감리비, 부대비와 예비비 10%를 포함해 약 948억원이다.

이는 정헌율 시장이 지난 2017년 12월 국토교통부의 노후 공공건축물 리뉴얼 선도사업 공모 선정 직후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480억원보다 2배 가량 늘어난 수치다.

이렇게 늘어난 이유는 당시 480억원이 청사건물 건립공사만을 반영한 기본형이다면, 현재 948억원은 시민 의견수렴을 통해 지하주차장과 시민편익시설 등 옵션이 더해진 규모이기 때문이다.

실제 현재 계획상 건축 연면적은 약 4만㎡로, 공모 당시 1만9000㎡보다 2배 이상 증가했다.

 

재원계획 변경... 이율·상환조건 유리한 주택도시기금 우선 활용

최근 행정안전부는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에서 익산시 신청사 건립계획에 대해 재검토 결정을 내렸다.

이를 두고 자칫 사업에 차질이 빚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하지만 시는 행안부 중앙투자심사는 재원계획만 변경하는 절차일 뿐 신청사 건립 공사는 당초 계획대로 정상 추진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재원계획 변경은 공유지 개발을 하는 LH의 선투입금 대신 주택도시기금을 우선 활용하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LH 선투입금의 경우 연이율이 2.92%이고 5년 분할상환인데 반해 주택도시기금은 연이율 1.8%로 최장 13년간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율·상환조건 등으로 감안해 보다 유리한 주택도시기금 활용으로 방향을 틀은 것이다.

 

공유지 개발 위험부담... 원칙적으로 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행정안전부 고시)에 따르면 공유지 위탁개발시 위험부담은 원칙적으로 수익귀속의 주체인 지방자치단체다.

다만 ‘수탁기관의 책임 없는 사유로 실제수익이 예상수익에 미치지 못해 개발사업계획서에서 정한 위탁기간 내에 개발 원리금 상환이 어려운 경우에는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해 위험부담을 해소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고 있다.

이와관련, 익산시의회는 공유지 개발을 통해 구 경찰서 부지에 건립되는 주상복합아파트의 미분양에 따른 위험부담 책임을 LH와의 위수탁계약시 명확히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대해, 시는 지난해 12월 LH를 수탁협상대상자로 선정하면서 조건부 의결을 했고, LH는 원가절감 등을 통해 개발수익을 최대화하며 시공책임형 발주(CMR)로 중견기업 이상의 민간브랜드 아파트 건립을 통해 단지 경쟁력 및 분양성을 제고하겠다는 내용을 공문으로 회신했다.

 

자체사업이 더 낫다는 주장은 어불성설... 혼란만 가중

LH를 사업파트너로 하는 리뉴얼 선도사업이 아니라 자체사업으로 추진했다면 벌써 청사가 올라갔을 것이라는 일각의 주장은 사리에 맞지 않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상 지방자치단체는 캠코와 LH, 지방공사,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게만 일반재산을 위탁할 수 있고, 이들 기관만이 위탁재산을 개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법령상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유지 개발을 할 수는 없다.

절차 측면에서도 청사 건립을 하려면 어느 경우든 시민의견 수렴과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행정안전부 타당성조사, 전라북도 지방재정투자심사 등 리뉴얼 사업과 똑같은 과정을 거쳐야 한다.

리뉴얼 선도사업이든 자체사업이든 건립방식에 따라 공사 시기가 더 빨라지거나 늦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다.

송승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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