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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코로나19 피해 유흥주점 재산세 감면 추진

정읍시가 코로나19 집합금지 명령으로 영업이 금지 또는 제한된 유흥주점 등 고급오락장 등을 대상으로 재산세 감면을 추진한다.

시 세정과에 따르면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해 영업이 금지된 고급오락장(유흥주점) 등에 지자체 조례나 지방 의결을 통한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지난 8일 공포·시행됐다.

정읍시는 지난 24일 정읍시의회 정례회에서 중과세 감면 동의안이 의결됨에 따라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고급오락장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시행하게 됐다.

재산세 과세기준일은 6월 1일이며 건축물 분은 7월, 토지분은 9월에 부과 고지될 예정이다.

유흥주점 등 고급오락장의 올해 세율은 건축물 분 재산세의 경우 기존 중과세 4%에서 일반과세 0.25%로 전환된다.

또한 토지분 재산세는 4%에서 0.2%로 크게 낮아진다.

다만, 감염병 발생에 따른 영업금지 명령을 위반하고 불법영업을 하거나 방역 수칙을 위반한 영업장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이번 중과세 감면으로 유흥업주들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총 76건에 대해 1억6300만원 가량이 감면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세정과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영업 제한과 매출 감소로 심각한 경영 위기에 내몰린 유흥주점 등 고급오락장 업주들의 지방세 납부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임장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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