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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혜택 연장

군산시농업기술센터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농업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농기계 임대료 50% 인하 기간을 오는 12월까지 연장한다.

시는 코로나19가 급격히 확산되던 지난 4월부터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지난해 4월부터 지난달까지 농업인들이 혜택을 받은 건수는 1만1947건으로 총 1억 4300만원의 감면 혜택을 받았다.

시 임대사업소는 권역별 3개소(본소·동부·서부)를 운영하고 있으며, 임대 가능 농업기계는 관리기·트랙터 부착 장비 등 90종 680대로 농가 1인당 1대까지 1~3일간 임대 가능하다.

김선주 군산시 농촌지원과장은 “임대료 감면기간 연장으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농촌 외국인 근로자 부족과 인건비 급증으로 경제적 부담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농기계 임대료 인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농촌지원과 농기계지원계(454-5236, 5902)로 문의하면 된다.

이환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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