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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옆에 웬 공장? 절대 안된다

완주군의회, 산학연클러스터 제조공장 반대 결의문 채택 예정

엘지산전 등 2개사가 최근 완주군 이서면 혁신도시에 자리잡은 산학연클러스터 3부지에 공장 건축 인허가 서류를 접수한 것과 관련, 완주군의회가 발끈하고 나섰다. 전북도와 전북개발공사가 자신들이 분양한 아파트 옆에 공장용지를 팔아 이익을 챙긴 것은 문제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완주군의회 윤수봉의원(이서·삼례)은 6일 “이서혁신도시 내 클러스터부지에 제조공장이 들어설 경우 인근 에코르아파트 단지 입주민의 기본권이 심각하게 침해될 것”이라며 “이 일대는 현재도 악취 등 생활민원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주민들의 피해가 큰 지역에 소음과 분진, 대형화물차로 인한 교통 위험 등 주민 기본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는 공장 허가는 안될 일”이라고 밝혔다.

완주군에 따르면 이서혁신도시 내 산학연클러스터 3부지에 지난 2월과 5월 건축 인허가 신청을 한 엘지산전과 에코스이엔지는 배전·분전반 제조기업이다. 이들은 부품을 외부에서 가져와 조립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소음과 분진 등 배출기준 이상의 공장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의 산학연클러스터 3부지는 에코르아파트와 2차선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위치, 입주민들의 반발이 매우 큰 상황이다.

완주군의회(의장 김재천)는 윤수봉 의원과 의원 전원의 공동발의를 통해 이서혁신도시 클러스터 부지 내 입주 예정인 제조공장 인허가를 반대하는 결의문을 8일 제261회 본회의에서 채택, 전라북도와 전북개발공사, 해당 기업 등에 보낼 예정이다.

한편, 전북혁신도시 계획 당시 전라북도와 전북개발공사의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조성된 해당 클러스터 부지에는 산·학·연 관련 기업이나 연구소 등이 들어설 수 있다. 그러나 대규모 아파트단지 곁에 공장이 들어설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을 한 것, 특히 전북개발공사가 자신들이 분양한 에코르아파트 옆에 공장 용지를 조성해 매각한 것은 상도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완주군의 한 관계자는 "법만 따지면 인허가를 안해주는 것이 모순”이라며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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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호 jhkim@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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