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에게 부과되던 주민세 세목 ‘주민세 사업소분’ 통합·부과
기존 사업주에게 부과하던 주민세 세목이 단순화되고, 납기도 8월로 통일됐다.
7일 전주시에 따르면 올해부터 ‘주민세 재산분’과 ‘주민세 개인사업자 균등분’, ‘주민세 법인 균등분’을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통합하고, 그동안 7월(재산분)과 8월(개인사업자·법인 균등분)로 구분해 납부하던 것을 모두 8월에 신고·납부하는 방식으로 통일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른 것으로, 기존 5개 세목로 나뉘어졌던 주민세 부과 체계가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 등 3개 세목으로 조정됐다. 사업주가 납부하던 3개 세목(개인사업자균등분, 법인균등분, 재산분)이 사업소분으로 통합된 게 특징이다.
사업주에게 부과되는 주민세 세율체계도 변경됐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기존 자본금(또는 출자금액)과 종업원 수에 따라 5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부과됐지만, 종업원 수 기준이 없어지고 자본금(또는 출자금액)을 기준으로 5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내는 것으로 변경됐다.
조현숙 전주시 세정과장은 “주민세 과세체계 개편은 납세자 편의를 위한 것인 만큼 개편 내용을 시민들이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시는 개편 내용을 인지하지 못한 납세자들의 혼선을 피하기 위해 내년까지는 고지서 발송과 납부기한 내 납부하면 신고한 것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오는 2023년부터는 8월 중 정상적으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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