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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테이너부두 임대료 감면기간 연장 여론

’계획수심 미확보’ 해소 안돼
부두 활성화를 위해 감면 지속돼야

군산항 컨테이너부두의 활성화를 위해 부두임대료 감면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여론이다.

이는 지난해 부두 임대료 감면기간이 끝났지만 올해에도 지난 5년간 감면 사유였던 ’항로계획수심 미확보’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군산해수청과 군산컨테이너터미널(GCT:주)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군산항 항로계획수심 미확보를 사유로 부두운영회사의 운영상황을 감안, 지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부두임대료 25%를 감면조치했었다.

이어 2019년에도 부두 임대료 감면사유였던 항로계획수심 미확보가 해소되지 않으면서 해양수산부는 감면기간연장 타당성을 인정하고 컨테이너부두 활성화를 위한 자구노력이행 조건부로 2020년까지 부두임대료 감면연장을 승인했다.

그러나 올들어서도 항만기본계획수심은 13m인데 반해 항로수심은 약 8m에 그치고 있어 2000TEU급 컨테이너선박의 운항 정시성(定時性) 확보가 불가능한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GCT는 임금동결 등 인건비 절감과 일반 화물유치를 통해 자구노력을 강화하면서 부두 활성화를 위해 안간힘을 기울이고 있지만 코로나 19 장기화에 따른 글로벌 경기침체로 신규 항로개설과 화물유치 한계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항만관계자들은 "부두임대료 감면사유가 해소되지 않은 상황속에서 코로나 19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지만 감면기간연장은 현재 불투명한 상황이다"고 들고 "부두임대료의 감면조치는 정부가 준설의무를 이행치 않은데 따른 것인 만큼 감면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지속돼야 한다" 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한편 지난 2004년 8월 설립된 GCT는 부두운영회사로서 2019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군산항 6부두(63번· 64번선석)의 시설과 부속시설에 대해 군산지방해수청과 임대차계약을 맺은 상태다. GCT는 자본금이 93억원(대한통운·세방·선광 81.94%, 전북도와 군산시가 18.06%)이나 현재 자본잠식상태에 놓여 있다.

안봉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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